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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식약처)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기 광주시 소재 동해식품이 생산한 ‘양념깻잎(식품유형: 절임식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가 동해식품의 해당제품이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기한보다 초과 표시해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0월 2일, 10월 10일, 10월 16일, 10월 22일, 10월 28일, 11월 4일, 11월 12일, 11월 1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여 주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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