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멍’ 에탄올 화로 화재 주의...“화로 주변에 연료 방치하지 않아야”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8 09:34:22
  • -
  • +
  • 인쇄
▲(사진,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불멍, 실내 장식을 위해 에탄올 화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에탄올의 경우 쉽게 불이 붙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28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약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방청에 접수된 에탄올 화로 및 연료 관련 화재·위해 건수는 23건이다. 부상자는 22명, 재산상 피해액은 1억2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 8일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멍’을 즐기다 에탄올 화로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난 바 있다. 당시 에탄올 연료를 보충하다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불꽃이 꺼진 것으로 착각하고 연소 중인 화로에 에탄올 연료를 주입하면 화재가 발생한다. 이처럼 에탄올 연료의 화염은 밝은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료 주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소용량 에탄올 연료 12개 제품을 구매하여 국립소방연구원에 분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전 제품이 에탄올 함량 95% 이상인 고인화성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탄올 함량이 95% 이상인 연료는 13.5°C 이상이 되면 주변 불씨에 의해 불이 붙고 78.0°C부터는 액체연료가 기체로 변화한다. 화로 주변에 연료를 방치하면 화재·폭발사고 위험이 크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에탄올 연료는 운반용기에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하경, 수량, ‘화기엄금’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12개 제품은 이를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위반 사업자에게 정한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할 것과 에탄올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에탄올 제품에 대한 ‘경고표지 부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지난 8월 한 달 간 전국 소방서에서 관리·감독하는 에탄올 제조업체 402개소에 대한 방문교육과 홍보를 진행했다.

이후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9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입점 판매자 교육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에탄올 연료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기 근처에 연료를 보관하지 말고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해야 한다. 또 어린이 손이 다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사용 전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