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자동차 단속 강화...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8 09: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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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에서 떨어진 부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찰청)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판스프링 등의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집중단속 및 처벌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해당 조치는 운행 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레버블록, 벨트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게 된다.

위반 시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가 이뤄지게 되며,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더불어 현재 국토부는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달부터 8월말까지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현장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단속결과를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에는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단속에서는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하고, 판스프링 외에도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랄 불법튜닝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조속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했고,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법령 개정과 관련해 지난 5일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법령 개정 작업 시 간담회 자리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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