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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도립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사진: 경기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립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무허가 시설물 설치와 불법 영업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월 6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도립 자연공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 자연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안전한 이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남한산성, 연인산, 수리산 도립공원 일대다.
특사경은 자연공원 내 각종 무허가 설치 행위와 불법 영업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단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허가받지 않은 산지 훼손, 하천구역 불법 사용, 신고 없이 운영되는 음식점과 야영장, 미등록 테마파크 영업 등이다.
자연공원 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야영장 조성을 위해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절차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관된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립 자연공원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들의 제보를 통해서도 불법행위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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