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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정부가 기존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 기관인 ‘호흡기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 등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하고 검사,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통합 실시하는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 5000개소 이상을 확보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환자의 일반의료체계내 진료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호흡기 유증상자는 호흡기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방문한 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받게 된다.
코로나19 환자는 재택치료를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외래진료센터(대면 진료) 또는 전화상담 병의원‧집중관리 의료기관(비대면 진료)을 통해 진료를 받거나 중증도에 따라 일반격리병상(경증) 또는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중증)에 입원하게 된다.
앞으로는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 내 일반의료체계를 통해 빠르게 검사‧처방‧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서로 분산돼 있던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 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해 안내한다.
또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유증상자의 검사,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을 최소 5000개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자동 전환되고, 그 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인력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 및 관리하게 된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나 코로나19 환자 대상 진료(대면‧비대면)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및 가산은 기존 기관들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한편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정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 입원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 의사의 진단 이후 일반적인 입원의뢰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으로 자율입원하도록 한다.
환자 상태, 의뢰 경로 등에 따라 병상배정반을 통한 입원도 가능하다.
정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침 및 개정된 병상 배정 지침 등을 마련하여 6월 넷째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달 넷째주부터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마다 가능한 진료 유형을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안내하고 다음달 1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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