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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을 앞두고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 사진은 .경기도의 한 김치 제조판매업체가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된 모습. /매일안전신문DB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추석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관리원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국산 제품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기재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16∼28일 선물·제수용품의 제조·가공업체와 사전 예약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한 뒤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단속반은 특히 추석 성수품인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14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원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자체적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누리집(www.naqs.go.kr)에 주요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안용덕 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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