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4 1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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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 시범사업 설명회 포스터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개최해 다음달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1군(만성질환 관리형) ▲2군(생활습관 개선형) ㅍ3군(건강정보 제공형) 등 3개군으로 분류해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1군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에 따른 환자건강관리(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고육·상담 지원(환자 교육·상담 제공 등) 서비스 등이다. 또한 (질병 치료목적이 아닌) 생활습관, 신체정보 등에 기반한 건강목표 설정, 비의료적 상담·조언·모니터링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는 2군,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통계·정보(질환 발생 비율, 질환의 증상 등), 이용자가 입력한 의약품 성분·효능·부작용 등 단순 정보 안내 서비스는 3군에 해당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달로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기능, 효과 등을 평가해 인증하고 인증받은 서비스 및 기업정보를 공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의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업·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해 본 제도 설계 시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28일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증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 희망 기업은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메일로 참석기업명, 참석자 성명, 온라인 참석 또는 현장참석 여부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국민이 건강관리서비스 선택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건강관리 서비스와 기업 목록은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공개된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는 국민에게 건강관리서비스의 종류, 기능, 효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자리잡은 상황으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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