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부담금 대폭 강화, 사실상 보험 혜택 없어...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8 11: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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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오늘(28일)부터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등을 낸 운전자에게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는 고의성 높은 중대 과실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이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어난다.

자동차 운전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은 3000만원, 차량 등 대물은 2000만원을 보상한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일부를 사고를 낸 가해자가 부담하는 제도가 ‘사고부담금’이다. 그동안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한 건 당 최고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이 부과됐다.
 

▲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변경사항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되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상기 언급한 사고를 내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피해자 1명 사망 시 1억5000만 원, 부상 3000만 원, 대물 2000만 원까지 사고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사실상 보험에 가입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법은 앞으로 자동차보험에 신규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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