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아워홈(주) 안산공장 방문(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등으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업체의 품질·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지난 15일 가정간편식 제조업소를 방문했다.
오 처장은 즉석조리식품 등 다양한 가정간편식을 생산하는 아워홈(주) 안산공장(경기 안산시 소재)을 방문했다. ▲제조현장 품질·안전관리 현황 ▲가정간편식 제품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한 것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가정간편식 시장규모는 2018년 약 3조원에서 2023년 약 7조원 예상된다.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이란 즉석 밥·국, 샐러드 등 바로 먹거나 간단히 데워 조리·섭취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부여한 가정식사 대용식을 총칭하며 신선편의식품, 즉석섭취·조리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을 가정간편식으로 분류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간 가정간편식의 한 종류인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제품의 개발·공급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맞춤형으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기준·규격에 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왔다. 간편조리세트란 야채 등 식재료, 양념, 조리법을 동봉하여 소비자가 간편하게 직접 조리해 섭취할 수 있게 만든 제품이다.
간편조리세트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고,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의 경우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간편조리세트(2020년 10월 개정, 2022년 1월 시행)와 식육간편조리세트(2021년 9월 개정·시행)의 유형과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했다. 앞으로는 냉동 간편조리세트 재료 구성에 사용할 수 없었던 실온·냉장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가정간편식은 가정 또는 야외에서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인 만큼 제품 개발 단계부터 위생과 영양수준을 높이기 위해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도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안전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서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개발된 식품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며 규제과학에 기반한 제조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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