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에프디 등,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호박씨’…식약처 회수 조치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7 12: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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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솔에디프(사진=한솔에디프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건조)’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해당 제품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보다 초과 검출(0.03㎎/㎏)되었기 때문이다.


피라클로스트로빈은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치료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이다.

▲ 회수 대상 제품(사진=식약처)

회수 대상은 ‘성우농수산(부산 동구)’과 ‘한솔에프디(경기 파주)’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 2022년 1월 9일, 2022년 6월 10일)와 이를 넥스푸드(경기 포천)와 대양식품(경기 이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식약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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