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전동 킥보드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에 신호 무시까지...도로교통법 처벌대상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4 12:40:36
  • -
  • +
  • 인쇄

날로 이용이 늘고 있는 개인용 이동수단(PM). 편리하지만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가장 보편화한 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  각별히 안전 운행이 필요하다.

 4일 매일안전신문에 제보된 동영상은 킥보드 안전 문화가 여전히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날 오후 9시39분 경기도 용인시 한 사거리에서 일어난 상황이다.

 직진신호를 기다리던 운전자가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앞으로 진행한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킥보드가 나타난다. 킥보드 운행자에게는 빨간불일 것이 분명하다.

 킥보드에는 1명 운행 규정을 어긴채 2명이 타고 있다. 거기다가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있다.

 킥보드 운행자는 신호위반에 킥보드 안전의무 위반까지 한 것이다.

 지난해 개인용 이동수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9명이다. 올들어서도 상반기에만 11명이 숨졌다.
 해당 동영상에서 보듯 가로등 불빛이 없어 차량 운전자에게 킥보드 운행자가 보이지 않을 수 있었다. 차량 운전자가 급가속을 했거나 킥보드 운행자가 조금 늦게 출발했다면 사고가 났을 것으로 보인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나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당연히 음주운전시 처벌대상이다. 안전장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물게 된다.

 그리고 자전거처럼 일반 도로로를 운행해야 한다. 자전거가 도로가 원칙이지만 없을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는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