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경방신약·한솔신약 제조 48개 품목…식약처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4 15: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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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 임의변경 등 '약사법' 위반사항 확인
▲ 식약처(사진=식약처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방신약·한솔신약 이 제조한 48개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의약품 제조업체 경방신약이 제조한 ‘경방갈근탕액(갈근탕액)’ 등 41개, 한솔신약이 제조한 ‘배낙스정’ 등 7개, 총 48개 품목(모두 일반의약품)이 대상이다.

▲ 경방신약 영문로고(사진=경방신약 홈페이지)

식약처는 내부고발 또는 식약처 자체 기획으로 해당 2개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제조방법 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했다. 조치대상 48개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를 요청했다.

▲ 한솔신약(사진=한솔신약=홈페이지)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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