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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캡처)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전자의 별도 조작 없이 차량 관제 회사가 자동으로 매일 운행 기록 자료를 제출해 주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7월부터 자동으로 운행 기록 제출이 가능한 ‘차량 운행 기록 자료 대행 제출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운행 기록 자료 대행 제출 서비스는 차량 관제 회사 서버와 공단(eTAS)서버를 연동해 운전자의 별도 조작 없이 차량 관제 회사가 자동으로 매일 운행 기록 자료를 제출해 주는 서비스이며,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에서 공단에 승인된 대행 제출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교통 안전법 제55조에 따라 버스, 택시, 화물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운송 사업자 차량은 운행 기록 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저장된 운행 기록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거나 교통행정기관 운행기록 제출 명령 시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운행 기록 장치에서 실제 운행 데이터를 USB 등으로 직접 다운로드 받아 공단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사람이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출 시기를 놓치는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차량 운행 기록 대행 제출 서비스’는 차량 관제 서비스를 통해 운행 기록 자료가 자동으로 업로드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직접 다운로드 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분석해 교통사고 감소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 운행 기록 자료 제출 방법을 다양하게 확대·제공할 계획”이라며 “운행 기록 대행 제출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들의 제출 편의성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스마트 운행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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