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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배달을 위한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연합뉴스 |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보편화한 배달서비스 증가로 음식점 이물혼입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
식약처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조리음식 이물신고 1만7537건 현황을 분석해 이물 종류별 주요 혼입 원인에 대한 예방법을 담아 안내했다.
최근 5년간 조리식품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물질은 벌레(4373건, 24.9%)와 머리카락(3792건, 21.6%)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금속(1697건, 9.7%), 비닐(1125건, 6.4%), 플라스틱(976건, 5.6%), 곰팡이(792건, 4.5%)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벌레가 음식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충망과 배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 외부 벌레 유입을 차단하고,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용기는 뚜껑을 잘 덮고 자주 비워서 벌레가 서식 가능한 환경 형성을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
머리카락이 혼입되지 않도록 음식을 조리‧제공‧포장하는 종사자가 머리 전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위생모를 머리카락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조리도구와 플라스틱 용기 등 사용 전‧후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원재료 비닐 포장은 사용 전에 완전히 제거하며 조리대 상부에 물품을 적재하지 않도록 해 금속이나 플라스틱 같은 이물 혼입을 예방한다.
원재료와 조리식품을 냉장·냉동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하고 반찬류는 적정량만 조리하여 밀폐·보관해야 곰팡이 생성을 막을 수 있다.
식약처는 전국 17개 지자체, 외식업중앙회 등 협회를 통해 약 1만8000여개 식품접객업소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도 올렸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해 배달앱 업체에 신고할 경우, 업체가 식약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배달앱 이물통보제도’를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이물이 발견된 해당 음식과 이물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고 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퍼백 등에 담아 잘 보관한 후 원인조사를 위해 식약처나 지자체에 인계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가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이물을 저감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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