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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부터는 여성들 고민 와이존 관리 위한 외음부세정 제품에 '질내 사용 금지' 문구 표시해야 한다. /픽사베이 이미지 |
여성들만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를 라디오 등에서 가끔 듣게 된다.
와이존을 청결하게 관리해 질분비물에 따른 냄새나 질염 등을 없애준다는 세정제들이다. 하지만 이런 세정제를 자칫 잘못 썼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중 외음부세정제 유형에 대한 주의사항을 추가하도록 고시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 유형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우선 개정 규정에서는 외음부세정제에 대해 ‘질 내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주의사항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생리전후 불쾌감이나 냄새로 고민하는 여성들이 외음부에 사용하는 세정자가 잘못해서 질 내로 들어가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또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에는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 평가 기준’ 기재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기로 했다.
사용 목적이 비슷한 제품을 같은 유형의 제품으로 조정하고, 유통 실적이 없는 화장품은 유형에서 삭제했다.
개정 고시는 12월19일 시행된다.
다만 기존 규정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한 외음부세정제와 에어로졸 제품 포장은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유통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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