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6%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율이 2026년 62%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6년)을 27일 확정해 고시했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한다는 비전으로, 2026년까지 교통약자 이용가능 교통수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년간 약 1조2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를 대폐차할 경우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하는 의무를 적용,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6%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율을 2026년 62%까지 높인다.
농어촌·마을버스도 저상버스로 보급해 저상버스 비율을 농어촌버스는 지난해 말 1.4%인 것을 2026년 42%로, 마을버스는 지난해 말 3.9%인 것을 2026년 49%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는 국내에서 운행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어 2026년까지 차량개발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시설(터미널) 및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인 것을 100명당 1대로 하는 사업을 더불어 추진해 지난해 86%에 그친 법정 운영대수 비율을 2026년까지 100% 달성하기로 했다.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24시간 광역이동 등 전국적 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자체가 전담하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내년부터 국비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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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교통수단별로 높아질 저상버스 도입률 |
도입이 활성화하는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와 정류장을 개선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각각 현행 77.6%와 45.4%인 것을 2026년까지 각각 83%, 66%로 끌어올린다.
현재 교통수단 중 이동편의시설 수준이 최하위인 여객선은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기준적합 설치율을 37.8%에서 52%까지 높인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유관기관간 협력 및 소통 제고를 위해 교통복지협의체를 구축, 교통약자 이동권 정보 공유 및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추진한다.
또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정량적·정례적 평가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를 개발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교통약자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모노레일이나 노면전차, 케이블카 등처럼 궤도운송법에 따른 교통수단과 여객시설도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2024년부터 포함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여객시설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베리어프리) 인증’을 올해부터 의무화해 교통약자가 보다 높은 수준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인구의 지속 증가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보편적인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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