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천 병원건물 화재, 안전부주의 의한 ‘인재’”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3 14: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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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8일 오전 환자와 간호사 등 5명이 사망한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병원 건물 화재 현장에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2차 합동 감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5명이 숨진 이천 학산빌딩 화재가 철거 작업자들의 안전부주의로 인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사 과실치사상 혐의로 철거업자 A(59)씨를 구속하고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 등 철거업자 3명은 화재 당일 건물 3층 스크린 골프장에서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철거 작업을 하다가 냉방기기 배수펌푸 전원코드에서 불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이들은 방화문이 열리도록 소화기로 고정해둔 채 작업하다가 불이 나자 그대로 대피했고 투석전문병원이 있던 4층으로 불이 확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형식적 감리·안전을 도외시한 공사 관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5일 오전 경기 이천시 관고동 병원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병원 환자 4명과 당시 대피를 돕던 간호사 현모씨 등 5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43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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