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경찰, 도주중 체포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3 15: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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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강남경찰서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현직 경찰관이 경찰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가 자신이 속한 강남경찰서 1층 주차장에서 붙잡혔다.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경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경사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부터 강남 지역까지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A경사는 서울 강남경찰서 주차장에서 붙잡혔다.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9%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운전이 금지된다. 또한 동법 제148조의2에 따라 A경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A경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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