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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E클레스 2017 전면(사진=네이버 자동차)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에서 수입, 판매한 C 220 d, C 220 d 4MATIC, C 250 d 4MATIC, C 200, C 300 4MATIC, C 300, C 200 Convertible, E 350 d, E 300, E 300 4MATIC, Mercedes-AMG E 43 4MATIC, E 400 4MATIC, E 400 4MATIC Coupe 등 13차종을 지난 7월 29일부터 리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 사이에 생산한 벤츠 E300 등 13차종 371대에서 서스펜션 밸브의 표면 코팅 내성 결함으로 인한 사고위험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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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 300 4MATIC 등 제작결함내용(사진=국토부) |
국토부에 따르면 생산 공정 편차로 인해 에어 서스펜션 컴프레셔의 압력 방출 밸브의 표면 코팅 내성이 충분하지 않아 부식돼 고착될 수 있다.
이로인해 차량의 높이를 조정하지 못할 수 있고, 차량 높이가 제자리에 고정되거나 의도하지 않게 낮아질 수 있다. 차량의 높이가 낮아진 경우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 충돌이 발생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음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들 차량은 7월 29일부터 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에어 서스펜션 컴프레셔 교환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벤츠코리아 대표번호 문의하면 된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벤츠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벤츠코리아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벤츠코리아는 고객통지문에서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해 통지문을 송부한다는 말만 있을 뿐, 고객들에게 결함이 발생한 사실에 사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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