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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지름 12m 이상, 15m 미만의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계 기준이 마련됐다. 사진은 충북 청주경찰서 앞에 설치된 초소형 회전교차로. /국토교통부 |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최근 설치가 늘고 있는 회전교차로는 차량 흐름을 빠르게 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가 크다. 이는 어디까지나 1차로형이거나 소형일 때 얘기다. 2차로형에서는 2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차선변경과 회전로에서 빠져나가려는 차량들이 서로 눈치를 봐야 한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는 일반 사거리일 때보다 오히려 사고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도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의 교통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부지가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한 유형을 신설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의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로 진·출입부와 회전부, 원형교통섬으로 구성된다. 신호등 없이 정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통행이 가능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자 교통안전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
실제로 통과시간이 25.2초에서 19.9초로 21.0%, 교통사고는 817건에서 615건으로 24.7% 감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소형·1차로형과 달리 2차로형에서는 사고가 오히려 340건에서 341건으로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는 점이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설치한 2차로형 회전교차로 138곳을 대상으로 설치전 3년 평균과 설치 후 1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사고의 교차로 회전부에서 차량 엇갈림에 의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이를 억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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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켜 안전성 강화하기 위한 차로축소형, 나선형, 차로변경억제형로. /국토교통부 |
정부는 이번에 차로축소형과 나선형, 차로변경억제형 3가지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차로축소형’은 회전교차로 진입 시 2차로이더라도 회전부에서 차로를 변경하지 못하게끔 회전차로를 1차로로 줄인 것이고, ‘나선형’은 회전부에서 명확한 통행경로로 통과하도록 교통섬을 나선모양으로 개선해 충돌 가능성을 낮춘 것이다. 네들란드와 스페인에서는 2차로형을 나선형으로 바꾼 후 교통사고가 40∼70%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차로변경 억제형’은 진입 전에 운전자가 적정 차로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을 억제하고 회전차량을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도입하는 3개 개선안을 도로에 적용하면 회전부 차로변경을 억제해 교통사고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선안 중에서 운전자들에게 가장 생소한 나선형 운용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행방법을 담은 동영상을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도 회전교차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초소형’ 회전교차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지침 상 지름 15m 이상의 부지에만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데, 도심주택가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초소형’ 기준으로 ‘지름 12m 이상∼15m 미만’을 신설했다.
초소형 회전교차로는 승용차 통행을 위한 것인데, 진입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효과가 있도록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반영하고 대형차량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중앙교통섬 경사를 완만하게 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경찰서 앞과 수동성당 앞 등 3곳에서 효과 검증을 위해 ‘초소형’ 기준을 시범 적용한 결과 차량 진입속도가 19.4㎞/h에서 14.7㎞/h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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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소형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효과 분석 결과. /국토교통부 |
한명희 국토부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계기로, 효과가 검증된 회전교차로의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교통사고 감소와 통행흐름 개선 등 도로기능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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