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앞으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는 전 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게 된다.
12일부터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하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승합차는 5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 및 손수레는 2만원이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번 보행자우선도로 도입과 시행은 행정안저눕가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의 주민만족도 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지 21곳(▲대구 5개소 ▲대전 3개소 ▲부산 13개소)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ㄷ로 순차적으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행안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매뉴얼’을 정비해 지자체에 배포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잇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갈 예정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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