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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사진, 소방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물을 이용한 화재진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산화탄소로 불을 끈다. 이 가운데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청은 보호장치 설치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 추진에 나선다.
소방청은 소화설비용 이산화탄소 누출 등에 따른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공표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방호구역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질식작용으로 소화하는 설비다. 주로 물로 불을 끄기 어려운 장소나 물과 반응시 위험성이 커지는 전기실 및 발전기실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된다.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 물질로 노출시 농도 7%만 넘어도 수 분 내에 의식 상실에 빠지며 현기증 등을 유발한다. 10~15%에서는 심각한 근육 경력 등을 일으키며 17~30%에서는 1분 내로 혼수상태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 누출에 따른 질식사고는 총 9건이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부상 29명 등 총 42명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 건설 현장에서는 오작동 등에 따른 이산화탄소 방출로 4명이 숨졌다.
이에 추진하는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은 ▲수동 조작함에 보호장치 설치 ▲소화약제 방출시 냄새로 인식 가능한 부취발생기 설치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개선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직접 버튼을 눌러 화재를 알리는 수동 조작함에 덮개 등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여는 경우 음향으로 경고하도록 함으로써 오작동을 방지하게 된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무색·무취 특성을 고려해 소화약제 방출 시 사람이 냄새로 인지할 수 있도록 소화가스에 부취제를 혼입하거나 부취발생기를 소화배관에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행정예고, 규제대상 여부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금천구 건설현장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을 반영하는 만큼 인명피해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작업자 등이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방호구역에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지도·감독 하에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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