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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펩시제로슈거라임향 제품. /연합뉴스 |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롯데칠성음료의 펩시제로슈거라임향 제품에서 땀내 등 이취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제조회사 현장조사 및 제품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탄산음료의 포장재질과 규격에 적합했다.
탄산음료에서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 보존료, 성상, 포장재질에서 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헥센, 옥텐, 안티몬, 게르마늄, 테레프탈산, 이소프탈산,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사항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해당 제조업체의 제조 공정에서 이상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다.
식약처가 제조업체와 합동으로 이취 유발물질을 추적 검사한 결과, 최근 높은 기온 탓에 유통과정 중 이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절기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제품 병 입구에 미세한 형태 변화가 생겼고, 변형된 병 입구 틈새로 새어나온 탄산 등 기체 성분이 농축되었다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 땀내와 유사한 향을 내는 데카날과 옥타날 성분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했다. 데카날과 옥타날은 식품에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향료)로 허가돼 있어 안전상 문제는 없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 재발방지를 권고하고 소비자 불편사항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 드린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산공정 재검검, 품질 검사 강화, 재발방지 대책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탄산음료 특성상 병 입구에 미세 변형이 생기더라도 내부의 높은 압력으로 외부 공기가 내부로 들어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 내용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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