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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1종과 진해제 3종의 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의료현장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ADHD 치료제는 만 6세 이상 소아·성인에게 사용해야 하고 의학적 진단기준에 따라 ADHD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써야 한다. 1회 처방할 때 3개월 이내로 하고, 3개월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해야 한다.
진해제는 마약류가 아닌 제제도 있는만큼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진해제 보다 비마약성 제제를 우선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의 기침 진정 목적으로 급성기에 단기간 사용하고 2종류 이상의 마약류 진해제를 병용하지 않도록 했다.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는 ADHD치료제나 진해제를 처방하기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을 활용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는 ADHD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페니데이트이, 의료용 마약류 진해제는 기침 진정의 목적으로 코데인 성분이 든 의료용 마약과 덱스트로메토르판이나 제페프롤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번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의 연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검토‧보완해 지난 9일 2022년도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서 최종 심의‧의결된 것이다.
식약처는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마련을 목표로 사회적 이슈, 사용량,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욕억제제’와 ‘졸피뎀·프로포폴’, ‘진통제·항불안제’에 대해 잇달아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
식약처는 ADHD치료제·진해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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