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 농수산물도, 식약처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가능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7 1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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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대상을 가공식품에서 농수산물까지 확대해 수출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MBC)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대상을 가공식품에서 농수산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국내 식품이 적법하게 제조.유통.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해외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유판매증명서란 수출식품 등에 대한 위생증명의 한 종류로 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가공‧관리‧유통되고 있는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수출용으로 제조‧생산‧가공‧관리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현재 수출식품 등에 대한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가공식품에 한해 영업허가(신고‧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품목제조보고서는 식품 제조‧가공업 등 영업자가 제품 특성, 원재료, 배합비 등을 기재하여 지자체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국내 수출 농산물(동충하초 등)에 대한 자유판매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경우 별도 제조‧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는 특성상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어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동충하초를 베트남에 수출 시 베트남에서 요구하는 자유판매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수출도 불가능해짐에 따라 수출자의 경제적 손해 발생했다.

이에 식약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농수산물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를 판매거래내역서로 대체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수산물 수출자도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는 이번 적극행정을 규정 개정 전 우선 시행하기로 심의‧의결했으며, 향후 조속히 관련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다. 

2019년 8월부터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추진 등을 위해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

식약처는 "이번 적극행정이 수출자가 농수산물 등 식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가·품목별 수출정보 등 해외 식품 규제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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