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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대상 땅콩가루 정보(사진=식약처)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소분업체인 인천 남동구 소재 ‘사계절약초’가 소분‧판매한 ‘땅콩가루(식품유형 :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해당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됐기 대문이다. 아플라톡신이란 덮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9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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