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회삿돈 42억 횡령...재판에 넘겨져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7 0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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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황정음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황정음이 자신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뉴스1 보도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황정음이 지난 2022년 초 자신이 소속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개인 명의로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억4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황정음이 본인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으로 기획사 횡령액 중 약 42억원이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황정음 인스타그램)


재판에서 황정음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다툼은 없다”며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코인 투자에 나섰으나 법인 명의로는 보유가 어려워 일시적으로 개인 명의로 투자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사의 수익 구조상 황정음의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점과 코인 매도를 통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부동산 매각을 통한 추가 변제도 계획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와 변제 노력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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