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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유튜브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배우 곽도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공익광고 출연료를 반납해야 한다.
문체부 등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해 9월 공익광고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을 촬영했는데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해당 광고는 모두 2편으로 한 편은 이미 송출됐고, 다른 한 편은 아직 송출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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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유튜브 캡처) |
곽도원은 해당 광고에서 경찰복을 입고 나와 “디지털 성범죄가 여기저기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이래서 되겠냐”며 “이 정도쯤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불법 촬영물 보고 톡 보낸 것도 다 범죄인 걸 아실 텐데”라고 말했다.
이후 곽도원의 음주운전 논란이 터지고 문체부는 곽도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어 계약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번 공익광고 출연료 전액을 돌려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광고는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난달부터 송출됐으며 곽도원과 문체부의 계약 기간은 광고 송출일로부터 6개월로 알려졌다.
곽도원은 지난 25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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