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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최근 SBS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는 조사 결과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면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SBS는 "고용부가 3개월 간 조사 결과 기상캐스터인 오요안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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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
SBS 보도에 따르면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어 고용부는 해당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오요안나의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관심이 컸던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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