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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대상제품(사진=식약처)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숯불향 바베큐바’(식품유형 : 분쇄가공육)에서 약 3×1.7㎜ 크기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식육가공업체인 상신종합식품 제2공장(충남 천안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것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장 조사 결과 제품 생산 당일 X-ray 검출기와 금속검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부적합 제품을 선별했다. 하지만 관리미흡으로 출고되어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제조공정은 원료 배합→성형→유탕→소스 도포→굽기→ 동결→X-ray→내포장→금속검출→외포장→보관.출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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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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