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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2022년 하반기 수입식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내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안내하기 위해서이다. 개최장소는 20일 서울지방식약청, 21일 부산지방식약청, 22일 대전지방식약청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수입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해외제조업소 등록관리 제도 ▲수입신고 시스템 입력 시 유의사항 ▲소비기한 표시제도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해외제조업소 등록관리 제도는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신고 전에 해당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2년 12월 12일 시행된 축산물 수입자까지 등록 대상이 확대된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 ▲2022년 11월 25일 시행된 비대면 형태(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등 법령 개정사항과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는 수입자가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 식약처가 현지실사 후 등록하는 제도로, 등록 대상이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에서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까지 확대된다.
설명회에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 그 밖에 관심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자료집은 설명회 종료 후 수입식품정보마루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수입식품 정책 방향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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