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소방안전’ 창구 신설...아파트 복도 적치물 등 소방 민원 신고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0 1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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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민원 전용창구, 이송단계 단축 관련 포스터(소방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아파트 복도에 쌓인 물건들을 보면 앞으로 관리사무실이 아니라 정부 안전신문고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20일부터 아파트 내 복도·단에 있는 적치물 신고 등 소방 민원을 전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 창구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신고하면 처리기관을 정하여 해결하는 정부 플랫폼이다. 

 

 소방당국은 지금까지 안전신문고에 소방민원 전용신고 창구가 없다보니 민원인이 안전신문고 ‘안전신고’나 ‘생활불편신고’ 등 같은 창구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몰라 불편했다고 보고 있다.  

 

 더군다나 안전신문고로 접수하는 소방민원 대부분이 현장확인, 계도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시도 소방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민원’인데도 민원 발생 관할 시·군·구로 배정되다보니 이송과정이 복잡했다. 즉 안전신문고→시군구→소방청→시도 소방본부→소방서→처리부서의 해당 소방서까지 불필요하게 6단계의 이송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에 소방청과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소방민원의 이송·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 전용 신고 창구를 신설했다. 

 

 더불어 소방 민원이 시군구와 소방청 등을 거쳐 처리부서까지 2∼3일 걸려 지연처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접수 이후 바로 민원 발생지역의 관할 소방서로 자동 이송되도록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남화영 소방청 차장은 “소방 민원 전용창구 신설과 이송 단계 축소를 통해 국민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여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작은 관심이 소방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기여가 되므로 지속적으로 소방 안전 신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와 협업하여 안전신문고에 다양한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앞으로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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