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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대상제품(사진=식약처)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충남 천안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홍삼)’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을 하여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중심으로 제품을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해당제품에서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1g당 1.28㎎ 검출돼 검출됐기 때문이다.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약 성분인 타다라필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쓸 수 없는 부정물질임에도 해당업체는 사용한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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