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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위반 사례(사진=식약처)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허위‧과대 광고 여부 등 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미‧반점‧쥐젖의 제거 효과를 강조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발족한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 활동의 일환이다.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 소비자 신고 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제품을 선정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했다.
사전 모니터링으로 선정된 기미.반점.쥐젖 제거 표방 제품 총 12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허위‧과대 광고 제품 10건을 확인했다.
성분 검사 결과 기미, 주근깨 등 피부의 과다한 색소 침착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고농도로 접촉할 경우 홍반 접촉성 피부염, 백색피부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히드로퀴논'이 2건의 모두 수입제품이며, 쥐젖 제거를 강조하여 표시‧광고한 제품에서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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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2호 위반 사례(사진=식약처) |
식약처는 컨슈머아이즈가 확인한 위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사이트를 차단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원영희 회장은 “이번 컨슈머아이즈 활동으로 온라인 거래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소비자가 직접 온라인 판매 식품 등에 대한 유통‧감시 모니터링에 참여함으로써 허위‧과대 광고 판별, 온라인 판매 제품 충동구매 개선 등 소비자의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컨슈머아이즈 활동이 소비자 자율 감시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협력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식의약 제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 컨슈머아이즈 활동 결과를 활용하여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영상은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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