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환자…식약처 '치료 기회 확대'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8 13: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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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케다제약㈜의 희귀의약품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 허가

 

▲ 식약처(사진=식약처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희귀의약품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을 27일 허가했다.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는 감염 후 무증상 잠복상태로 있지만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심각한 질환 유발하는 것이다.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은 거대세포바이러스(CMV)에서 복제와 증식에 관여하는 ‘UL97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활성을 낮춰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이다.

식약처는 이 약은 기존 항바이러스제인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포스카네트’, ‘시도포비어’ 중 1개 이상에 내성이 있거나 반응하지 않는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성인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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