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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와 관련없는 룸카페 사진 (대전경찰청이 7일 룸카페 합동점검을 벌여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지역 룸카페 3곳을 적발했다. 대전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침대와 화장실 등이 설치된 ‘밀실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잠금장치를 설치한 인천시 소재 룸카페 2곳이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룸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관내 음식점, 카페 등 3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룸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음식점 및 카페 등에 대해 무신고 영업행위, 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 및 잠금장치 설치 여부 등 전반적인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개소가 적발됐다. 객실에 잠금장치가 설치돼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은 객실을 설치할 경우 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해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구청에서 행정조치(시설개수명령)를 할 예정이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신종 룸카페가 성행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될 수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룸카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침대, 화장실 등이 설치된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지역 곳곳에서 이에 대한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대구시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된 ‘룸카페’ 등 유사업소 24곳에 대해 합동점검한 결과 3곳을 적발했다.
투명창을 작게 만든 룸카페와 만화카페 각 1곳은 즉각 보완 계도 조치됐으며,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만화카페 1곳은 시정 명령 처분 됐다.
또 서울시는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내달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부산시는 이달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실태조사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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