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 중 ‘감속’ 문구 보았다면 속도 줄여야...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3 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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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3일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옥과 나들목 인근에서 눈길을 달리던 고속버스가 전도했다.(사진: 전남 담양소방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20~50% 감속’ 문구를 보았을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 운행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기상여건, 눈(비)소식, 도로살얼음 예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전국 1646개의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안전운행 요령을 상시 안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도로주행 중 눈이나 비, 안개 등으로 노면이 젖은 경우 평소보다 20~50% 감속 운행을 해 주행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공사는 고속도로 주행 시 도로전광표지에 ‘20~50% 감속’ 문구가 있다면 반드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눈길 등 고속도로에서의 적정 차간거리는 주행속도를 ‘m(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속 80km로 달리고 있다면 앞차와의 적정 거리는 80m로 차선간의 이격거리가 20m 이므로 4개 차선을 확보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안전운행 정보를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감속과 차간거리 확보 등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고속도로 여건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3년간 2~3월의 강설 분포를 보면 2월에는 강원·전라·충청 지역에서, 3월에는 강원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이 기간 중 해당 지역으로 이동시 미리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체인 등의 월동장구를 구비하여 갑작스러운 강설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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