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고=국세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유튜버를 비롯한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이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167만명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작년 158만명에서 9만명 늘은 수치로 신고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 지출 사업경비,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 사업장 운영 현황이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에게 오는 21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바일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 '현장 세정'의 하나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게 신고 안내를 하게 된다.
또한 연간 용역제공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 규모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맞춤형 안내 등 신고 편의를 받을 수 있다"며 "수입금액 무신고·과소신고 등을 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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