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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에 대마성분의 명칭‧함량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개정안을 전날 행저예고했다.
현재 한약의 처방명과 이와 유사한 명칭 92개를 정해 이를 이용한 표시‧광고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다. 공진단과 비슷한 공진환, 공진원이나 경옥고 느낌을 주는 경옥정, 경옥보 등, 십전대보탕고 혼동할 수 있는 십전대보전, 십전대보액 등이 대표적이다.
식약처는 이 92개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약 처방명과 제형명을 조합한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 등을 이용해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번에 한약 유사명칭의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공진단‧경옥고와 제형명을 조합한 형식으로 식품 등을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공진(공신)’ 또는 ‘경옥’과 한약 제형명) 등을 포함해 조합된 모든 명칭을 이용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경옥’과 한약제형명을 섞어 쓴 ‘경옥단’, ‘경옥신비단’, ‘경옥대보환’이나 ‘공진’을 이용한 ‘공진보’, ‘공진보진’, ‘공진옥고’ 등을 쓸 수 없다. 십전대보진, 대보환, 대보단 등 그 외 다른 한약 처방명에 대한 유사명칭 25개는 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식약처 조사결과 금지된 한약명 유사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사명칭 중 공진단‧경옥고 유사명칭의 비율이 약 85%에 달했다.
식약처는 또 칸나비디올(CBD),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등 대마성분에 대해 식품 등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의 범위를 확대했다. CBD 고함량, CBD 0000mg 함유 등처럼 대마종자유 제품 등에 CBD 등 명칭과 함량을 강조 표시해 마치 제품에 대마 성분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제품의 효능과 관련이 없는 성분을 강조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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