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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50분께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S-58T 기종 중형 임차 헬기가 추락해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 |
국토교통부는 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8월 헬기 안전 관련 산한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헬기 안전대책 전담조직(TF) 발족해 헬기 안전·산업 분야 등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운송용과 사업용 헬기의 경우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는 감항검사 시에 비행기록장치 또는 조종실 비행데이터 등을 모니터할 수 있는 대체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확인할 예정이다. 지금은 국제선을 운항하고 1989년부터 제작된 최대이륙중량 3175kg 초과 헬기가 장치 장착 대상이다.
탑승인원 관리를 강화해 관제기관에 신고한 헬기 비행계획서대로 비행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자체 등 헬기 운영기관이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기로 했다. 관할 지방항공청 감독관은 헬기 운영기관에 대해서 안전관리자 이행 여부를 정기 및 수시 점검한다.
미허가 인원 탑승이나 외유성 비행 등 고유업무 외에 불법비행하도록 강요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항공기 비행규칙을 어긴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원도 양양 헬기 추락사고 당시 비행계획서에 신고된 탑승객은 2명이었으나 관계자의 지인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헬기 감항검사 주기를 강화해 기령 40년 이상인 헬기(민간 헬기 중 32% 해당)에 대해 주기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민간 헬기업체 안전도 평가와 관련해 평균기령, 안전장애 발생율 등 안전지표를 연 1회 분석해 업체별 안전도를 1∼4등급으로 매길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도가 낮은 업체에 대하여는 항공안전감독 활동과 감항검사도 차등화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 2016년 9월 신설한 서울지방항공청 헬기 안전팀에 이어 5명인 인원에 더해 감독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달청이나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서 민간 헬기 임차계약 시 적격성 평가(현재 업체 경영상태) 항목에 업체 품질관리·기술능력 등 항목을 추가한다.
조달청 민간 임차헬기 정보 사이트(나라장터)에서 현재 업체명, 모델명, 담수용량, 가격만 올려진 헬기 정보에 기령 등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다.
조종사 자격 취득요건을 강화해 군 경력 헬기 조종사(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 보유자)가 민간 사업용조종사 자격 취득시 민간 헬기 특성화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신입 헬기조종사가 업무 투입 전에 받는 초기훈련 18시간 과정에서 외부 인양물 훈련 5시간을 포함할 예정이다.
만 60세 이상 헬기 조종사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했다. 대체로 국가기관 조종사는 공무원 정년 60세가 지나면 퇴사하고 민간 헬기업체로 재취업하는데, 민간헬기 조종사 167명중 101명(60%)이 60세 이상이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및 업체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산학연 헬기 전문가 등과 계속 협력하여 국내 헬기산업 활성화 및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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