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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비를 특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가구당 33만원 가량을 추가 지원한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어진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우선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지원하던 5만5400가구에 대해 추가로 54억9000만원이 한시적으로 긴급 추가지원한다. 연탄쿠폰에 37억원, 등유바우처에 17억9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현행 252억740만원에서 307억64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연탄쿠폰 지원 5만 가구는 현행 47만2000원을 받던 것이 54만6000원으로 7만4000원 늘어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등유쿠폰 지원 5400가구에 대해서는 등유가격 인상율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감안해 가구당 33만1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정부는 한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난방비 52억9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526곳을 대상으로 내년 1~2월 운영비 예산을 시설 규모에 따른 난방비를 고려해 시설당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이날 열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에도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난방비 수요에 우선 충당하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한파에 특히 취약한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총 4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를 통해 수요를 조사한 결과, 등유 4만2000리터와 전기장판 1200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계속되는 한파·폭설에 대응해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더욱 두텁게 배려해야 한다”면서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가구, 쪽방촌 주민,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취약계층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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