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앞두고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속출...각별한 주의 필요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0 14: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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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사진/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봄을 앞두고 쓰레기나 낙엽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소방청이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가평군 청평면 민가에서 드럼통을 잘라 만든 아궁이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이 발생했다.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아궁이 외부로 번진 불이 산으로 옮겨 임야 0.13ha, 나무 200여그루를 태웠다.

지난 1일에는 연천군 신서면에서 들불이 났다. 이는 산소 용접기로 파이프 작업을 하다 튄 불티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또 지난달 27일에 일산동구에서는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졌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화재가 잇따르자 소방 당국은 “논·밭 두렁 및 쓰레기 소각을 절대 삼가고 등산 시에도 화기를 들고 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산불은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65.4%, 10년평균)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논·밭두렁 등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많은 산불 원인 중 하나다.

이에 행안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 등산객을 상대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고령 농업인들을 직접 방문해 불법 소각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4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이 날 수 있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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