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산불 사진/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봄을 앞두고 쓰레기나 낙엽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소방청이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가평군 청평면 민가에서 드럼통을 잘라 만든 아궁이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이 발생했다.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아궁이 외부로 번진 불이 산으로 옮겨 임야 0.13ha, 나무 200여그루를 태웠다.
지난 1일에는 연천군 신서면에서 들불이 났다. 이는 산소 용접기로 파이프 작업을 하다 튄 불티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또 지난달 27일에 일산동구에서는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졌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화재가 잇따르자 소방 당국은 “논·밭 두렁 및 쓰레기 소각을 절대 삼가고 등산 시에도 화기를 들고 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산불은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65.4%, 10년평균)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논·밭두렁 등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많은 산불 원인 중 하나다.
이에 행안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 등산객을 상대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고령 농업인들을 직접 방문해 불법 소각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4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이 날 수 있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