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6년 세무사 최소 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이종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2 16:35:13
  • -
  • +
  • 인쇄
▲(로고=국세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신 기자]국세청이 세무사 수급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실시하는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라 제2차 시험 전 과목인 세법학 2과목과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실제 합격인원은 시험 채점 결과에 따라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차 시험 중 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는 국세 경력자는 일반응시자의 합격선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최종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 과목인 회계학 2과목 전체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미달 시에는 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할 수 있다.

제63회 제1차 시험은 오는 4월 25일에 실시하며 제2차 시험은 7월 18일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제2차 시험 일정은 최종합격자에 대한 교육 일정과 시설 등 교육 환경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이며 제2차 시험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로 각각 기간이 다르다.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기간에 접수하여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