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행실태 현장점검했더니...신호위반에 번호판 가려두고 꺾어두고 불법 난무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12-12 15: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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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손해보험협회 공동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국민 90%,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도입”...97% 등록제 전환 찬성
▲오토바이 번호판이 훼손된채 운행되는 모습. /손해보험협회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급증한 이륜차 교통안전을 위해 국민 대다수가 신고만 하면 되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오토바이에도 후면 번호판에 추가해서 전면 번호판까지 부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지난달 22∼24일 20세 이상 성인 5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두 기관은 이륜차 교통문화 문제점을 진단하고 안전한 보행문화, 이륜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서울시내 8개 지점에서 운행하는 이륜차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도 벌였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513명 중에서 285명(55.6%)은 운전 중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교통수단으로 이륜차를 꼽았다. 이어 전동킥보드 158명(30.8%), 화물차 41명(8.0%), 자전거 12명(2.3%), 버스 7명(1.4%), 승용차 6명(1.2%),  기타 4명(0.8%) 순이었다.

 이륜차 법규위반 항목 중 가장 위험한 것으로 응답자 중 197명(38.4%)가 이륜차가 차로 사이로 주행하는 차간주행을 꼽았다. 신호위반(184명, 35.9%), 보도주행(48명, 9.4%), 중앙선침범(27명, 5.3%) 등도 지적됐다.

 응답자들은 보도나 인도를 걸을 때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으로 2명 중 1명 꼴(291명, 52.1%)로 전동킥보드를 꼽았다. 이륜차를 고른 응답자도 203명(36.3%)에 달했다. 횡단보도 횡단시에는 이륜차를 가장 위험하다고 꼽았고(316명, 56.5%), 이어 전동킥보드(205명, 36.7%)였다. 

▲도로 주행 중 위험한 교통수단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결과 오토바이가 가장 위험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체 응답자 중 469명(83.9%)은 이륜차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인 513명(91.8%)은 이륜차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을 찬성했다.

 일반 자동차와는 다르게 이륜차의 경우 사용신고만으로 운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지를 물은 결과 370명(66.2%)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자동차처럼 이륜차에 대해서도 등록 후 운행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97.0%(542명)를 차지했다.

 이륜차 배달 운전자에게 별도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전체 응답자 93.0%인 520명이 찬성했다.

 지난 10월26일 서울시내 8개 지점에서 이륜차 2477대 운행실태와 769대의 번호판을 조사한 결과 10대 중 4대는 교통법규를 미준수(정지선‧신호 위반 등)했고 10대 중 1대는 번호판 인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되거 가려져 있었다.

 운행실태 조사대상 이륜차의 39.4%인 975대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1217건(중복 포함) 중 정지선 위반이 755건(62.0%)으로 가장 많고 신호위반이 188건(15.4%), 보도주행이 68건(5.6%)이 뒤를 이었다.

 특히, 2가지 이상 중복으로 법규를 어긴 경우도 총 위반 975대 중 179대, 18.4%에 달했다. 3가지 이상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30대나 됐다.

 총 769대의 이륜차 번호판 중 10.8%인 83대의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었다. 번호판이 더렵혀지는 등 오염된 경우가 45.8%, 38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의적인 가림(20대, 24.1%), 변색(17대, 20.5%), 훼손(8대, 9.6%) 순이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체 교통사고가 21만7148건에서 20만3130건우로 6% 감소한 반면에 이륜차 교통사고는 1만5032건에서 1만8375건으로 22% 증가했다.

 안실련 이윤호 정책본부장은 “이륜차 사용신고제도를 일반 자동차처럼 즉각 등록제로 변경하고 자동차 안전검사와 배달 이륜차 운전자 자격제 도입, 전면번호판 장착 및 후면번호판 전면 개편 등 이륜차 시스템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자동차관리법 등 개정안 제출을 이달중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이륜차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면서 “배달업 등록제 도입 및 이륜차 면허제도 개편 등 이륜차 법제도개선과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토바이 중에는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한 채 달리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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