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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고=해양수산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과 상반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선박안전관리사는 해사안전과 선박, 사업장 안전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 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선박 안전 관련 법규 등에 대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된다.
다만 자격증 제도 시행 전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은 유예기간 내에 특례교육 이수와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시험과 특례교육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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