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에서 농심 신라면 안전성 문제삼은 발암물질, 국내 유통 라면에선 무검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2 16: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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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 블랙 두부김치맛 사발.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최근 동남아에서 농심 신라면의 안전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내에 유통중인 라면에서 문제의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된 라면과 과자, 조미김과 안전성 검사와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자주 발생하는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361건을 대상으로 1분기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2일 공개된 검사결과에 따르면 ㈜농심 17건, 삼양식품㈜ 10건, ㈜팔도 8건, 오뚜기라면㈜ 5건의 제품에 대해 에틸렌옥사이드(EO)와 2-클로로에탄올(2-CE) 항목을 조사했더니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인 EO는 살균·소독용으로 쓰인다. 2-CE는 EO의 부산물로 발생하는데, 자연상태에서도 검출되기도 한다.

 대만 당국이 지난달 농심의 수출용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제품에서 EO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1000상자 1128㎏을 반송·폐기 조치한 데 이어 태국 식품의약청도 제품 3040개를 회수하고 제품 분석에 나섰다.

 농심은 “"대만 식약청이 EO라고 발표한 것은, 2-CE 검출량을 EO로 환산하여 EO의 수치로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식약처의 1분기 조사에서는 국내 유통식품 총 361건 중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 판정됐으며, 나머지 359건은 모두 적합 판정됐다.

 마카롱 1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인 ‘소브산’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0.0029g/㎏이 나와 폐기조치됐다. 식약처는 제조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관청에 요청했다. 벌꿀 1건에서는 ‘탄소동위원소비율’이 기준치(–22.5‰ 이하)를 초과(–12.6‰)해 해당 제품 생산자를 관할관청에 고발 조치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2분기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3분기 곤충가공식품, 4분기 수제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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