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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에서 암행순찰차로 단속중이던 경찰관이 위반 차량을 발견하고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
앞으로 서울시내에서도 교통법규 위반하는 얌체 운전차량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암행순찰차가 늘어나 운행되기 때문이다.
서울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달부터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과 홍보에 효과적인 암행순찰차를 현재 3대에서 5대로 늘려 운행하고 단속 지역도 자동차전용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까지 확대한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비슷하지만 비노출식 경광등과 전광판, 카메라, 스피커 등의 장비를 갖춘채 과속, 음주, 신호위반 차량을 따라가면서 단속한다.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기, 단속 장비가 없는 사각지대 등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암행순찰차를 지난해부터 마포, 강서 등 경찰서에서 1개월씩 시범운영해는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20%,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건에서 0건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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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에서 운영중인 암행순찰차. /서울시 |
증차하는 암행순찰차 5대 중 4대는 경찰서 31곳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교통사망사고 다발 지역의 경찰서에 순환 배치하고, 나머지 1대는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에 고정 배치해 남부순환로·강변북로 등 12개 전용도로에서 단속과 홍보활동을 벌인다. 추가 도입한 암행순찰차 2대는 서울경찰청에 넘겨 전문 업체를 통해 단속 장비 장착 등 차량 개조 후에 다음 달인 3월에 현장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1개월마다 교통사고를 분석해 암행순찰차가 필요한 권역에 1~2개월 단위로 최우선 배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끼어들기 등 고위험·고비난 행위 단속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이륜자동차와 개인용이동장치(PM)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학배 서울 자치경찰위원장은 “암행순찰차 확대운영 사업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운전자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데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문제가 되는 이륜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위반 단속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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