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1-03 09: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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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5일부터 배출허용기준 5등급 노후차량 40만대 운행제한

서울시가 오늘(3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김태수 의원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12월 28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28일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대상차량은 전국의 270만여대로 2002년 배출적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와 1987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휘발유·LPG차량이다.


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월 15일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다. 2019년 6월 1일부터는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이 적용된다.


2019년 1월 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자신의 차량 등급은 콜센터(1833-7435) 또는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이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으로써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또는 조기폐차(1577-7121), 저감장치 부착(1544-0907)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권민 대기정책과장은 “2019년 2월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수도권지역에 자동차 운행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비상저감조치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이 변경되거나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이 변경·조정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할구역 내 미세먼지 오염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했다.


계획 수립 시에는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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