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레저 안전과 국민 편의를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될 전망이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지난 8일 개최된 제43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수상레저 안전관리와 함께 레저 활성화를 위해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유효기간 경과 시 ‘자격취소’에서 ‘자격정지’로 변경된다.
또한 주취자, 약물복용자, 정원초과금지 등 동력수상레저 조종금지 대상을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변경되며 과징금 대상을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에서 면제 교육기관, 수상안전교육기관·안전검사 대행기관으로 확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새롭게 수상레저사업장 내 비상구조선에 대해 영업순시활동 및 인명구조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다는 내용과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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