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풍등 등 소형 열기구 사용 행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는 고양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의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짐에 따라 소형 열기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5일 ’풍등 등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과 도내 시군, 도교육청 등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풍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경계구간 설정, 인력배치, 안전기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사용하는 행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단, 예외적으로 LED 풍등 사용이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군 및 소방서에 통보한 행사는 허용한다.
도 소방재난본부가 정한 풍등 등 소형 열기구 사용 행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행사장 반경 3km 이내에 경계구간을 설정하고, 사전 예보된 바람방향 2km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풍속 2m/s 이상시 행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공항주변 10km 이내 풍등은 띄울 수 없다. 연료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고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에 수거팀이 배치된다.
행사장 지역은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선정되며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고양 저유소 사고에도 볼 수 있듯이 풍등은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화재 원인인 만큼 안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부득이한 경우 헬륨가스를 주입한 LED풍등을 활용하고, 안전기준을 준수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서가 화재예방을 위해 행위의 금지,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풍등 화재 건수는 2014년 3년, 2015년 1건, 2017년 1건, 2018년 3건으로 총 8건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